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자가체크부모님이 지금 신청할 때인지, 일상생활 도움 정도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신청해도 될까?" 보호자들이 가장 오래 망설이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로 판정합니다. 공단 방문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을 바탕으로 12문항을 골랐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4단계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과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해당하며,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되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방문조사 52개 항목을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전적으로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부분적 도움),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5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위 자가체크의 문항(식사·옮겨 앉기·걷기·화장실·목욕·옷 입기·세수 양치·약 복용·기억력·길 찾기·집안일·전화와 약속)은 이 조사 영역을 보호자가 미리 살펴볼 수 있게 간추린 것으로, 실제 점수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직 걸으시니까"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보다 목욕·화장실·옷 입기처럼 매일 반복되는 돌봄에 손이 가기 시작했다면 상담을 받아볼 때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15%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고, 등급 외 판정이 나와도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연계되니 신청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
표가 잘리면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 한정) |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조사도 병원으로 옵니다. 다만 퇴원 직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퇴원 계획이 잡혀 있다면 공단 지사에 시기를 상의해 보세요.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때 "좋은 날"의 모습만 보여 드리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가장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공단이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의원·병원·한의원 등)에서 받습니다. 치매의 경우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정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링크
· 신청 자격·절차·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longtermcare.or.kr) · 본인부담률·한도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이 자가체크는 참고용이며 의료적 진단이나 공단 등급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셀프힐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