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단 고시 기준 · 무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등급 · 급여 종류 · 감경 여부만 고르면 한 달 예상 비용이 바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와 요양원 시설급여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감경도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골라 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 전 자가체크를 해보세요.
2. 급여 종류
3.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은 25% 이하·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대상(재산 기준 함께 적용)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값은 등급별 월 한도액(한도까지 전부 이용한다고 가정)입니다. 실제로 쓸 금액을 알면 수정하세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
조건을 고르고 계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공단 부담액
하루 환산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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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감경 40% (9%)감경 60% (6%)

2026년 1월 1일 시행.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시설급여 1일 급여비용

표가 잘리면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등급노인요양시설(요양원)본인부담 20%공동생활가정본인부담 20%

인력배치 2.1:1 기준 수가. 30일 입소 시 요양원 1등급 본인부담은 약 558,420원, 3~5등급은 약 489,240원이며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는 일부만 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급여20%가 본인부담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그 금액의 15%만 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60%, 25% 초과 50% 이하이면 40%를 감경받아 재가급여는 각각 6%·9%, 시설급여는 8%·12%만 내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인데 적용이 안 되어 있다면 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을 해야 하니 통보서를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 계산을 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르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합치면 한 달 실제 지출은 계산기 숫자보다 커집니다. 입소 상담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월 청구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라, 요양원 입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 이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족 돌봄 곤란, 주거환경 문제 등)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등급을 안 받으셨나요?

식사·이동·화장실·목욕 등 12문항으로 신청 시기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자가체크 →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다 안 쓰면 본인부담금도 줄어드나요?

네.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재가)입니다. 한도액은 상한일 뿐이므로, 방문요양을 주 3회만 이용하면 그만큼만 냅니다. 위 계산기의 "한 달 이용 예정 급여액"에 실제 금액을 넣어 보세요.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오는 "본인부담금 감경 통보"를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표를 함께 보므로, 보험료가 낮아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은 왜 다른가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본인부담 20%)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입원 진료, 본인부담 20% 안팎 + 간병비 별도)입니다. 제도 자체가 달라 이 계산기는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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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출처·최종 확인일
· 기준 연도: 2026년(2026년 1월 1일 시행 수가)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붙임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25.11.4)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감경 대상 기준(건강보험료 순위·재산 과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액은 이용 기관의 서비스 구성·가산·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